상세 내용
지난 2009년 3월 3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세제를 개선하는 작업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우리나라의 합병·분할세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1998년 말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정비된 바 있다. 당시의 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기본방향은 합병을 자산양수도 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가급적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비된 합병·분할세제는 큰 개편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 법인세법 제6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이는 실제 합병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그 요건 또한 형식적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합병·분할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의 세제와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이론 및 우리나라의 과세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제Ⅲ장에서 미국과 일본의 합병 및 분할세제에 대해, 특히 과세특례 대상, 내용, 요건, 당사자별 과세효과, 조세속성의 승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우리나라의 합병 및 분할세제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