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및 파견공무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파견근로자와 파견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가상화폐·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재산과 연구원 예산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6.11.1.)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8.4.1.)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행동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8.5.29.)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