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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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 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구분 |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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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관련 | 사립학교법인 이사장이 학교시설개선공사비 부풀리기, 인건비 허위청구 등을 통해 학교예산을 횡령한 경우 | 공공기관의 자회사 직원이 자회사 내부의 돈을 횡령한 경우 |
공직자 관련 | 담당공무원이 평소 잘 알고지내는 납품업자에게 소속기관의 물품계약을 몰아주는 경우 | 민간기업의 대표가 법을 위반하여 민간기업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 관련 | 민간 공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관급자재를 빼돌리거나,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려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들이 인건비 및 재료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