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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제도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 고충민원의 처리, 인권침해의 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권리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실명신고 또는 익명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및 당사자 보호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과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 관련된 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당사자가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자의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제절차

사건처리 흐름도

  •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 신고주체: 인권침해, 권리침해,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신고방법: 위원회에 신고서 제출(피해내용을 이메일, 전화, 사이버신고센터,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
  •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중 5인 이내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을 추가하거나 외부전문가 참여
    • 전체 조사기간은 30일 이내, 부득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
    • 조사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
      • ① 신고내용
      • ② 조사의 대상이 된 침해 및 피해내용
      • ③ 조사위원 명단
      • ④ 조사내용 관련 근거 및 증인(당사자 및 관련자 포함) 현황
      • ⑤ 당사자(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관련 증인의 진술내용
      • ⑥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판단결과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 ①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 ②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피신고인의 사과, 배상 등의 지도
      • ③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피신고인의 반성 및 재발방지를 촉구할 수 있는 조치
      • ④ 조사결과 사건이 중대한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구
      • ⑤ 기타 해당 사건의 공정하고 합리적 처리를 위한 조치
  • 심의결과 서면 통보
    •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 가능)
  • 후속조치 실시
    • 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 하에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개선방안을 권고하거나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
    • 원장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 여부 심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 진행

유의사항

  • 인권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

신고방법

  • 실명신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 접수되며, 처리결과는 귀하께 e-mail 또는 전화로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에서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
  • 팩스 : 044-414-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