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2010년 2월 18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법령화된 바 있으나 현행 시행령 규정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처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제3자 지급대가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것임
□선지급 마일리지의 경우 이 역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용역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마일리지의 경우 재화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와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거래의 다양화 및 기업의 다양한 판촉정책으로 더욱 다양한 방식의 마일리지 결제가 예상됨을 고려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기본적인 입법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