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관세 및 국세 양 과세당국이 운영하는 과세제도는 과세방법이나 과세목적이 다름□한편,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 따라 관세의 비중이 낮아지면 관세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이전가격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이러한 의견을 따른다면, 관세평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이전가격과 관세를 조화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음□본 연구 목적은 FTA가 이전가격 및 관세에 미치는 영향 및 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해 법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행정적인 조치를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