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전자적 공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합니다.
공개방법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 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종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결정 차질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 정보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빌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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