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 : 재정혁신타운을 참고하여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예산안 확정 (국회)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 중앙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
소관 중앙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에 예산을 재배정
각 지출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공고, 사업계약 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작성한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4월 10일까지 국가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감사원은 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