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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익침해신고

제도안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수사를 하고, 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비밀유지 및 당사자 보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구제절차

사건처리 흐름도

신고방법

  • 실명신고: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한 뒤, 방문·우편·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으로 감사실에 제출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실
  • 팩스: 044-414-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