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2009년 1월 기능통화제도가 기업회계기준에 도입되어 외화거래의 비중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정보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기업회계상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원화를 기능통화로 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음
○ 그리고 세법상 기능통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아울러 그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결론적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측면에서는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우수하나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요구하므로 미국 및 호주의 사례에서와 같이 회계상 기능통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세무상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