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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의 세대간 무상이전은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에 적합하므로 국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사유보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이념적 가치이며, 동시에 기본질서이다. 그런데 가족의 안전·보호 등의 필요를 과도하게 초과해서 거대한 부가 세습에 의해 일부계층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집중된 부의 영속화는 소수계층이 다른 다수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뜻하기 때문이다. 富를 어떤 방법으로 각 계층간에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것인가? 富의 분산문제를 조세수단으로 접근할 때, 몰수세율을 설정해서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보호상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제외한 유산을 조세로 공공부문이 흡수할 수도 있고, 반면 상속과세제도가 개인의 창의적 경제활동에 주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세율로 과세하되 과세제도 안에 부의 분산유인장치를 설정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택하고자 한다. 또한 상속과세의 유형선택에 있어서 부의 분산문제외에 應能부담과 가족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보호하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