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토지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는 높은 법정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현실화율이 낮아 실효세율이 0.06∼0.08%에 불과하고 토지보유에 따른 보유비용도 매우 낮다. 양도소득세도 높은 법정세율(40∼60%)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및 감면조항이 많으며 자진신고납부의 과세방법으로 인해 징수비율도 낮아 자본이득의 환수기능이 취약하다. 토지는 기업에는 생산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생산요소, 일반인에게는 삶의 터전인 주택을 제공하는 요소인 동시에 주요한 자본축적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토지는 다른 귀금속이나 금융자산과 달리 공공적인 성격이 짙고 전반적인 사회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 地價안정, 조세부담의 형평,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공개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개인의 유휴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개발사업 대상토지, 200평 초과 택지 등의 특정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세하는 기존의 토지공개념 관련제도로는 地價안정 및 투기억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조세부담의 형평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보유에 따른 비용을 높이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환수하는 방향으로 토지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