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보고서는 소득세 과세단위의 변경과 관련된 법학적 분석과 경제학적 분석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방안, 경제학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검토, 그리고 과세단위 변경의 경제적 효과까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과세단위 변경논의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먼저, 본 보고서는 법 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개인단위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인단위 과세는 대체로 헌법, 민법 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 본질이 부부간의 공유재산의 분할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실상 재산공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는 법률의 일관성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을 법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과세단위의 선택은 법적인 일관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선택적 2분2승제의 도입이 야기하는 개인 및 부부의 경제행위 변화와 이에 따른 세수 및 소득세 재분배 기능의 변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선택적 2분2승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인해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과세기반 축소 및 면세자 계층의 증가로 세수가 줄어들고, 제도 변경 이전과 동일한 세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평균적인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의 재분배기능은 미약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과세단위 변경을 통해 법적 일관성은 제고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부단위로의 과세단위 변경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확대라는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효과가 존재한다. 특히 장기 성장을 위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중요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부부단위 과세제도로의 변경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단위 문제는 현행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