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현행 세법은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고 한다. 세법은 납세의무자는 물론이고 과세관청을 위해서도 알기 쉽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준다. 세금은 국민의 모든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세법상의 조세효과를 고려함이 없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세법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며 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비용과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이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초석을 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세법은 그 실체적 내용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세법의 형식 및 체제의 잘못이나 어려운 표현을 쓰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본 연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현행의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되, 다만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방안 중 세법의 형식 및 체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세법의 통합과 중복적 규정의 개선, 법령 간의 통일성 및 체계성의 유지, 조세법편제의 개선, 알기 쉬운 조세법으로의 개편, 내용이 상세하면서도 의미가 분명한 세법으로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그런데 알기 쉬운 세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식 및 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법의 내용 및 실체적인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방만하고 많은 세목을 통합함과 아울러 목적세를 일반세로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다음으로 세법을 알기 쉽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세법 개편을 전담할 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 아래 장기적인 과제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세법의 개편작업은 세법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세법을 알기 쉽게 다시 고쳐 써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정책입안 공무원, 세무공무원, 조세법학자, 재정학자,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학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련 업계의 전문가를 망라하는 방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한 상설기구에서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