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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2년 2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2,249 등록일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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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정포럼 2월호 제308호.pdf [5,778.6 KB] 2022년 재정포럼 2월호 제308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2월 28일 『재정포럼』 2022. 2월 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민경률 초빙연구위원은「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한 연구」에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에 입사한 신규입사자의 개인특성과 1년 내 퇴사여부를 살펴보고,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ㅇ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는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높은 의무비율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무비율이 달성되고 있음.

* 2022년 기준 이전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30%


- 다만,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이후 약 4년이 지났으나 동(同) 제도가 공공기관 채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음.


ㅇ 분석 결과 이전 지역인재는 타 지역 지원자에 비해 1년 내 퇴사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동(同) 제도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다만, 1년 내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구성원이 퇴사자보다 직무능력이 높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역인재의 퇴사확률이 낮다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함.


ㅇ 아울러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사항(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198호)*이 실제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됨.

* 연차별 모집인원 5명 이하, 경력직·연구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별 채용 등


-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채용된 지역인재 비율은 의무 채용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이에 따라 비판적인 의견이 일부 제기되기도 하나 각 기관이 특성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ㅇ 이전 지역인재 채용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이전 지역인제 목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충남권과 경남권은 업무협약을 통해 광역화를 달성하여 지역인재 혜택 대상자 및 인재풀(Pool) 다양성 확대를 동시에 꾀하고 있음.


-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계약학과나 오픈캠퍼스 등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은 이전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제공받고, 공공기관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임.


□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고령화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 재정정책」에서 노인돌봄 부문 재정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노인돌봄 부문 재정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과제를 짚어봄.


ㅇ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노인돌봄 부문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노인돌봄 부문의 재정지출 규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약 9.5조원, 요양병원 급여 약 4.7조원, 치매관리사업 1,889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728억원 등 총 16.4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22년 12.27%로 2017년(6.55%)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과 의료급여부담금 등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급속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약 3.3조원(전체 수입의 34%)에 이름.


ㅇ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인 돌봄부문 재정지출이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분절된 돌봄서비스 및 지자체 자원을 통합·연계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판정체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요양시설 및 병원, 재가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환류체계 강화, 지정제 재검토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재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노인돌봄부문에 대한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활성화와 산업화 등을 위한 협업이 필요함.


- 돌봄과 의료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인돌봄분야의 지자체 역할 강화와 중앙-지방의 간 재원분담체계의 변화도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