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며, 홈페이지에서는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각종 조세특례를 통한 조세지원제도, 주요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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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 (income and profits)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
재산과세 (property) |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
소비과세 (consumption) |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
기타 (other taxes) |
과년도 수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