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소규모 기업의 활동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재벌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이 선회하고 있고,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부응하여 소규모 기업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쉽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만, 세법상에는 파트너쉽에 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규정이 파트너쉽에 적용될 수 있지만, 공동사업장의 개념이 파트너쉽의 개념 보다 더 광범위하고 공동사업장 규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파트너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파트너쉽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들도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 등의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私法에 규정된 사업조직의 다양성이 조세제도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택이 불가능하다면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규정을 별도로 두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공동사업장 규정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시키고 공유물에 대한 과세규정으로 축소하여 자산의 공유 또는 합유로 그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파트너쉽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라기보다 파트너의 집합체로 간주하여 파트너쉽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대신 파트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파트너쉽에서는 파트너쉽과 파트너간 또는 파트너간의 권리와 의무의 부담, 파트너쉽 자산의 처분, 파트너쉽 지분의 변동 등과 관련하여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파트너쉽을 실체로도 인정하여 세법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