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그간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창업세대 CEO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기업을 통해 쌓아온 경영 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기 위한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임□ 이에 정부에서도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사전상속에 대한 저율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속세 납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가업용 재산의 승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한정된 세금 혜택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상증세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 현황○ 상속․증여세율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50%)으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26%)의 2배 수준○ ’75년 이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인하 등 모두 6차례 세부담 경감조치를 시행하였으며 ’97년 상속․증여세의 이원체계를 통합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