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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여부 결정

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 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통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