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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4년 4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1,439 등록일2024-04-30
재정포럼 2024년 4월호_본문.pdf [4,377.1 KB] 재정포럼 2024년 4월호_본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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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4월 30일『재정포럼』2024. 4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김빛마로 연구위원은「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해당 제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함.


 ㅇ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민간의 혁신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기업 투자 유인 조세제도는 향후에도 유지 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특히 일부 규모가 큰 기업이 환류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고용 및 상생 관련 지출을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운용중인데, 해당 제도의 지속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임.


 ㅇ 분석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적어도 특정 기업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투자 증대효과가 나타나 제도의 1차적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달성하였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투자 증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 이는 제도의 설계상 특정 임계점을 초과하여 고용, 투자, 상생 관련 지출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전체 표본과 부분 표본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투자 증대효과가 추정되지 않았음.


 ㅇ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증대’라는 1차적 목표를 대체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도 기업 행태의 왜곡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 상실이 클 것으로 판단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다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는 다음 일몰 도래 시점 전에 해당 제도가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추가로 수행하여 제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다운 연구위원은「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와 관련한 쟁점, 간편 사업자 등록제도 등 제도개편의 효과성, 그리고 국제적 동향을 논의함.


     * 전자적 용역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우리가 보통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등이 전자적 용역의 대표적인 예시임. 


 ㅇ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가 활발히 시작됨.


   - 디지털 경제에서 용역의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는 일반적인 재화의 거래와 달리 역무의 공급 장소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각 국가별로 과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름.


 ㅇ 이에 따라 EU는 역외 사업자든 역내 사업자든 관계없이 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서 기준의 명확성 높임.


   - 우리나라 역시 2015년 7월 1일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과 관련한 논란을 비롯한 쟁점 사항들이 존재함.


 ㅇ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면서 세수입을 확보하는 제도 개편은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과세형평 및 소비자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세수 확보 측면) 세수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간편사업자등록 제도가 분명히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공급분의 국내 소비에 대한 과세로 추가 세수 확보를 창출한 것은 인정됨.


   - 아울러 정부가 오픈마켓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의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노력 등을 통하여 추가 부가가치세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음.


   -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 오픈 마켓의 가격 책정 방식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고, 앱 판매 가격 등의 상승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이 일부 제고되었을 가능성 있음.


   - (소비자 측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과세 형평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을 가능성 있음. 


   - 용역의 공급 장소와 관련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최근 국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를 오픈마켓에 이전하게 하는 제도 변화는 자칫 소비자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