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4년 2월 27일『재정포럼』2024. 2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권성준 부연구위원은「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ㅇ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이러한 저출산 상황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충분한 세수입 확보의 어려움과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에 따른 고령층 복지지출 증가로 향후 국가 경제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함.
-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어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ㅇ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소득, 지출 정보는 2021년 기준)를 이용하여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20~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 수준 역시 낮거나 면세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세 지원을 통한 저출산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아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도 약 70~100만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면세가구의 비율은 18~23%로 높게 나타남.
- 20대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구주 연령 30대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20대보다 높아 평균 소득세도 약 300~400만원 수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만, 소득세 완전 면제와 같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규모 있는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20~30대는 세 부담이 적어 소득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소득세는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의 기본 정책방향은 세수입 확보에 충실하여 다양한 저출산 정책의 필요재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저출산 대응은 규모 있는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지원 등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정부의 저출산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소득세 지원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자녀 여부 또는 자녀수에 따라 충분한 세 부담 차이가 나도록 세제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 볼 가치는 있음.
-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출산·자녀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여러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 부담 완화, 재정지원 강화 등은 재정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필요재정 확보 방안도 함께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 송현진 초빙연구위원은「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태를 파악하고, 기타공공기관의 특성 및 주무부처별 경영평가 모형(2022년도 기준)의 특징과 평가 결과(총점등급, 주요사업 계량점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
* 기타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정원이나 자산규모가 비교적 작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이나, 기관 규모와 별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임.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의 유형 변경은 경영평가, 임원임명 절차 및 재무관리 상의 관리체계의 변화를 수반하며, 특히 경영평가 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바뀌게 됨.
- 2023년에는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기획재정부, 2022. 8. 18.)의 일환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이 정원기준 300명, 수입액 기준 200억 원 이상, 자산규모 3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었음.
ㅇ 부처별 경영평가편람 자료와 알리오시스템의 경영평가결과보고서 공시자료를 통해 2022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기관의 고유한 특성보다 주무부처의 평가 대상기관 수와 평가위원단 규모 등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의 평가와 유사한 평가모델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평가 규모와 평가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단순히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결과인지,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평가단을 선임한 결과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추적 관찰이 필요함.
ㅇ 평가 제도의 분화와 발전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모방하기보다는 주무부처의 관리 아래 기타공공기관의 평가 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관리 중인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축적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성과관리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구체적인 지표의 구성과 배점 및 산출방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