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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25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759 등록일2022-06-30
220630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5호 발간_최종.hwp [164 KB] 220630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5호 발간_최종.hwp220630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5호 발간_최종.hwp바로보기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5호.pdf [646.6 KB]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25호.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6월 30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25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고에서 2019년, 2020년 부가가치세 개별 미시납세자료 표본을 이용하여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서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함.


 ㅇ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일정 공급대가 기준금액 이하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서, 제도 대상자에게 표준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임.


 ㅇ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2021년 개편 이전)인 공급대가 4,800만원 근방에 몰리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사업체의 특징(업력, 업종, 사업체 소재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남.


   - 간이과세 기준금액 주변에 집군하는 특징은 사업자들의 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준금액 주변에서 납부 세액의 크기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또한 세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의 경우 사업체 분포의 집군현상은 더 뚜렷하게 관찰됨.


 ㅇ 새롭게 개편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공급대가 8,000만원 주변에서 관측되는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역시 본고의 분석결과처럼 유사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제적 왜곡이 심화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