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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재정포럼』2022년 5월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922 등록일2022-05-26
2022년 재정포럼 5월호(제311호).pdf [5,051.4 KB] 2022년 재정포럼 5월호(제311호).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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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2022년 5월 26일『재정포럼』2022. 5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근로·자녀장려금의 형평성 효과」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효과를 기존의 소득수준에서 연령, 혼인, 자녀 등 다양한 사회변수 등의 관점으로 확대하여 분석함.


 ㅇ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함께 소득지원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형평성 효과를 분석할 필요성 증가하고 있음.


   - 제도의 효과분석은 2019년 기준으로 직접적 지원효과를 대상으로 하였고 노동행태변화를 통한 간접적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음.


 ㅇ 분석 결과1) 전통적인 소득계층 간 재분배 관점에서 근로장려금은 소득 1, 2분위에 집중된 효과를 보이며 이를 통해 소득5분위 배율을 4.8%개선시킨 반면, 자녀장려금은 소득5분위 배율을 0.7% 개선시키는 데 그침.


   -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데, 동 가구들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2분위 수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분석 결과2)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 2인이 동일소득에서 혼인하여 맞벌이가구가 되면 장려금이 줄어들게 되는 ‘혼인 페널티(penalty)’가 존재함.


  -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수급률은 6.5%로 단독가구 27.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 자녀장려금 역시 맞벌이가구 수급률은 2.6%로 홑벌이가구의 6.5%에 비해  낮은 수준임.


 ㅇ 분석 결과3)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이상 가구주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이 21.9%로 가장 높고, 근로가능연령 가구주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14.7%(20세~40세), 13.9%(40세~60세)에 머물러 근로와의 연계성이 낮은 고령가구의 높은 수급률은 개선할 필요성이 높음.


   -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양육과 연관성이 높은 20세이상 40세미만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이 7.3%로 가장 높고 그 이상 연령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5.4%(40세이상 60세미만), 0.1%(60세이상)로 낮은 수준인데, 양육 부담시기 가구의 수급률이 낮은 것은 제도가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ㅇ 근로장려금 제도의 근로유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 등에 대한 조정과 함께 혼인이 출산의 전제조건인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 확대 시 혼인 페널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가정양육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가구를 위해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상한을 적용하는 자녀장려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양은주 초빙연구위원은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 현황과 유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서 현행 재정사업 원가산정체계를 분석하고 향후 활용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함.


 ㅇ 지난 2011년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국내에 잘 정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사업별 원가정보 산출과 성과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전략적 자원배분’이라는 초기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재정사업의 발생주의 원가정보는 재정운영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였으나 활용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ㅇ 재정사업 원가정보를 프로그램총원가, 비배분비용, 관리운영비로 나누어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현금주의 지출과의 차이내역정보 미비, 관리운영비의 비(非) 일관된 구분기준, 간접원가 배분 미흡 등이 확인됨.


   - 비배분비용의 점진적인 감소 등 비용의 효과적인 배분성과도 관찰되었는데, 향후 원가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개별 사업단위에서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원가집계단위를 일관되게 설정하기 보다는 사업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하고, 관리운영비 정보를 활용한 부처운영 효율성 평가를 위해 행정지원 프로그램 및 관리운영비 배분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 간접원가 배부로 인한 실질적인 효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형 회계에 대한 간접원가 배부기준 확대를 검토하고, 원가산정체계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