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레프트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미래 선도 정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 일류의 조세재정정책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4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5,670 등록일2020-09-07
200904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4호 발간.hwp [82 KB] 200904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4호 발간.hwp200904_[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4호 발간.hwp바로보기
디지털 기업에 대한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_김빛마로.pdf [2,850.9 KB] 디지털 기업에 대한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_김빛마로.pdf바로보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9월 7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104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 본고에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조세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과세방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


     * 많은 기업이 물리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물리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근거로 법인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조세체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음.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말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과세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며, 일부 국가는 OECD 과세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음.


     * 온라인 광고, P2P 플랫폼 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창출된 역내 매출액에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기업은 특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 한정함.


 ㅇ 그러나 OECD에서 논의 중인 과세안이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개별국가의 독자적인 조치 도입이 지속될 가능성 커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이 필요함.


□ 미국의 검색엔진 시장을 대상으로 총 세 가지 과세방안 도입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때 총 사회후생(사용자 후생, 광고주 후생, 플랫폼 이윤의 합)이 가장 높았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부담 정도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사용자가 검색 엔진 플랫폼 이용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검색 품질이 좋을수록 ▷광고 제외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광고의 수가 적을수록 증가하고, 광고주의 효용은 ▷검색 품질이 좋을수록 ▷광고 제외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광고 가격이 낮을수록 ▷검색 엔진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증가함.


 ㅇ 사용자 후생은 광고거래 종량세 시행 시 가장 높았고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할 경우가 가장 낮았으며, 광고주 후생은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장 높았고 광고거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가장 낮았음.


 ㅇ 다만, 이는 분석에서 고려한 세 가지 대안적 과세방안 내에서의 상대적 비교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OECD에서 논의 중인 과세안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일부 국가의 독자적인 과세안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본고는 대안적 과세방안 도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기초연구로서 분석결과를 근거로 디지털서비스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디지털서비스세는 손실 기업에 대한 과세 가능성, 이중과세, 국제적 마찰 등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