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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3,498 등록일2020-06-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6월 17일(수)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ㅇ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VID 19, 이하 코로나 19) 확산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됨.

    * 산업재해보험 정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국세청 정의의 특수직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자’와 ‘근로자’ 범주의 중간단계에 있는 취업자를 통칭


 ㅇ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 특고종사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 부담의 수준 및 정도를 논의할 때는 특고종사자를 포함한 여러 취업형태의 사회보험 및 조세제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주제의 초청발표에서 “소득기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이나 기초생활보장비, 기초연금 등 소득 파악에 기반을 두고 이미 실행 중인 다른 제도에 비해 파악해야 할 정보가 적다”며 사업주와 취업자별 보험료 징수 방안을 제시함.

   - 취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해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하되 특고종사자는 원천징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징수하는 것이 적절함.

   -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는 ‘이윤’에 기반해 현행 보험료만큼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 후 실업급여 담당 기관에 계좌 이체한다면 고용 회피 문제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의 진행 아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본부장,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국 적용계획부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임.


 ㅇ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웹 세미나로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