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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세재정브리프』통권 92호 발간

작성자성과확산팀  조회수4,025 등록일2020-04-2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은 2020년 4월 22일『조세재정브리프』통권 92호를 발간하였음.


 ㅇ 조세재정브리프는 정책과제로 수행된 연구결과를 구체적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작성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제안 보고서임.


 ㅇ 본 발간물은 <심태섭·유지선,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조력자의 의무 강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식 입장이 아님.


□ 본고에서 저자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의 사전 보고를 요구하는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함.
    *의무보고제도는 조세전략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조세회피를 억제하고자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에게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임.


 ㅇ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IT)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복잡한 형태의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의 세법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도 고도화하고 있음.


 ㅇ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경제구조로 인해 전통적인 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기는 어려움.


□ 국내에서 운영 중인 관련 제도는 사후 신고제도로서 빠르게 진화하는 조세회피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ㅇ 우리나라는 ▷국제 거래에 대한 의무적 자료제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제보자 포상금 지급 ▷성실신고 확인 ▷성실납세 협약 등 다양한 조세회피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조세회피 억제 효과가 제한적임.


□ 의무보고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BEPS Action 12(2015년)와 ▷모범 CRS 기준(2018년 3월), 유럽연합(EU)의 ▷DAC6(2018년 5월) 등 크게 세 단계로 진행 및 발전돼 옴.


 ㅇ 의무보고제도는 납세자 또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므로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거래, 신고기한, 미준수시 제재 등의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임.


 ㅇ 특히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이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야 함에 따라 올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의무보고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될 예정*임.
    *DAC6 발효에 따라 의무보고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된 국가는 25개국이며, 도입을 논의 중인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8곳임. 미국 등 8개국은 OECD의 BEPS Action 12 발표 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 이에 따라 저자는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 착수와 함께 국제적 흐름에 맞춰 OECD의 Action 12 및 EU의 DAC6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함.


 ㅇ 의무보고제도 도입으로 늘어날 보고비용 및 행정비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납세자와 과세 당국 모두에게 비용을 초과하는 효익(效益)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ㅇ 의무보고제도 최초 도입 시점에는 국제 거래와 법인세에 한해 신고의무를 부여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이후 국내 거래와 타 세목으로 확장해 나가면 장기적으로 납세자 및 세무조력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연구발간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