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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후원하는 「2024 국세행정포럼」이 2024년 9월 27일(금) 오후 3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림.
ㅇ 올해로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날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됨.
□ [안건1]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장은 「복지세정업무의 효율적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장려세제와 관련한 쟁점 사항들을 검토하여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함.
ㅇ (현황)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지속적인 확대·개편으로 장려금을 최초 지급하기 시작한 2009년 대비 2023년 지급 가구는 8배, 지급 금액은 12배 증가*함.
* 2009년 59만 가구에 4,537억 원 → 2023년 478만 가구에 5조 2,289억 원
- 다만, 제도 확대 및 반기 지급제도 도입으로 지급 제외‧환수 등 관련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사실상 일선 세무서의 경우 1년 내내 장려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됨.
ㅇ (개선) ➀신청 안내 전에 금융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➁반기 지급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정기 신청・분할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➂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해 「개인단위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➃세무서 「복지행정 전담 부서」 신설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안건2]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무조사에서 적법절차 준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입증책임 전환과 납세자 권리보호 간 조화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ㅇ (현황)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 절차가 개선되어 왔으나, 권리의 양면인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 관심 저조한 편임.
-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당한 세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체 전체의 권리 침해로 연결됨.
ㅇ (개선) 협력의무 불이행 납세자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 거래와 국내 거래 각각에서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료 확보 가능성, 미제출 가능성, 납세자 규모·사정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
- (국제 거래) ①경정청구 시 정상가격은 납세자가 입증하고 ②자료제출의무 위반 시 과세 관청이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국내 거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거부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입증책임 전환할 수 있음.
□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국세청의 복지세정 업무 확대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급 방식을 유연화하며, 일선 조직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아울러 전체 납세자 권리의 총합 증진을 전제로 한 조화로운 납세자 협력의무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영 원장은 또 “이번 포럼을 통해 납세자의 세무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극대화하는 혁신 세정, 납세자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