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합니다.미래를 설계합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본원(本院) 친환경상품 구매실적("06년) 및 구매이행계획("07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06년) 및 구매이행계획("07년) 각 1부. 끝. 1.한국조세연구원_06년 실적.xls 2.한국조세연구원_07년 계획.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