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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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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81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감심2018-288ㆍ331 2019-06-13 18
380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19-213 2019-05-14 13
379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18-477 2019-05-03 54
378 C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C에 대하여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의 자금 유용 당시 곧바로 그 유용금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심2016-87 2019-04-11 49
377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용 계좌에 한해 거래할 의무가 있을 뿐인 것이므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사업용 계좌 미신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감심2018-371 2019-04-03 50
37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제3자로부터 ○○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매입 없는 매출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감심2017-372 2019-03-28 57
375 청구인이 신용카드사 등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할인금액을 해당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전부 보전받으므로 현실적으로 타사부담 할인금액만큼 고객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타사부담 할인금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에누리액’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18-457 2019-03-20 66
374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금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였다면 그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인 지점에 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임 감심2017-549 2019-03-11 51
373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비로소 확정됨을 전제로 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는하지 않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7-132 2019-02-21 43
372 이 사건 기부토지는 별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과세대상물건으로 청구인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기부약정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임 감심2016-639 2019-02-14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