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감사원심사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26
,
페이지
10
/ 5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36
이 건 차입기간동안 이자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게 고시되므로 이 건 선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D에게 그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감심2019-662
2021-04-30
15
435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축된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감심2021-66
2021-04-30
7
434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ㆍ합병과 건물의 증ㆍ개축, 멸실ㆍ훼손, 용도변경이 없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
감심2021-8
2021-04-23
10
433
현장소장이 직접적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장비를 임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도 이 사건 공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거나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장소장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감심2019-837
2021-04-08
8
432
「소득세법」에서 결산보고서, 수입명세서 등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출연재산보고서 등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 제출 서류, 제출 기관 등이 상이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감심2020-595
2021-04-06
8
431
청구인은 이 사건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가액(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인수에 따른 이익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감심2019-597
2021-04-05
7
430
청구인들은 청구 외 법인 대표이사와 청구 외 법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액으로 매입하기로 합의한 이후 쌍방증여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들은 주당 ◇◇원에 취득한 주식을 ○○원에 양도하였지만 쌍방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 간 쌍방증여는
감심2021-108
2021-04-05
17
429
청구인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DD건설의 연체료 ○○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해당하는바, ○○시의 연성택지개발 사업지구 토지매각대장에서 확인된 연체료 ○○원 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감심2019-450
2021-03-25
6
428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택과 대체주택 및 증여주택 등 총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19-676
2021-03-18
8
427
이 사건 거래는 동종 업종의 거래처 사이에 물품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된 채 매출액을 부풀려 이루어진 회전거래로서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한 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599
2021-02-19
14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