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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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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96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시행일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유사한 사례에서 비과세를 하였던 관행은 확인되 감심2019-269 2019-10-16 13
395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퇴직연금 보험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감심2018-915 2019-09-19 22
394 청구인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감심2019-109 2019-09-04 6
393 이 사건 출자지분거래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합병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을 출자지분 명의개서 이후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자지분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감심2018-372 2019-08-22 13
392 청구인이 연구개발활동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조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이 규정한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심2018-431 2019-08-16 7
391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특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감심2018-52 2019-07-25 16
390 처분청이 이 사건 계좌이체 사실을 인지하고도 증여세 결정ㆍ고지를 지연하였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이체액을 수령하면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17-385 2019-07-21 72
389 청구인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K-IFRS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감심2016-614 2019-07-18 15
388 청구인이 ♤♤에 지급한 ○○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하는 데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합의금 성격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원으로 이 사건 ▣사업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감심2017-521 2019-07-17 6
38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감심2018-16 2019-07-0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