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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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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880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6두30294 2026-05-22 105
879 이 사건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과세관청의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5두30615 2026-05-20 89
878 원고는 교회 신도들에게 그 대가를 받고 이 사건 DVD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소정의 ‘문화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수긍어려움 대법원2025두35100 2026-04-30 97
877 일련의 거래와 행위로 원고들이 얻은 이익 자체는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42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피고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사업의 양수ㆍ양도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어 얻은 이익을 초과한 것임 대법원2025두35238 2026-04-09 84
876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거짓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매매계약서가 위조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함 대법원2026두30225 2026-04-02 19
875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901 2026-04-02 9
874 이 사건 소득은 미국법인이 이 사건 상표를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일 뿐, 달리 상표의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 장래에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2두33507 2026-04-02 72
873 정부출연금은 수입과 무관하게 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이고, 원고의 사업 중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그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5두35804 2026-03-12 11
872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임 대법원2025두34945 2026-02-26 368
87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25두35463 2026-02-12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