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감사원심사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26
,
페이지
15
/ 5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86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점, 제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에 따른 적립뿐 아니라 현금 등으로 충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함
감심2017-589
2019-07-04
8
385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용역(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감심2018-680
2019-07-02
8
384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음
감심2018-426
2019-06-27
9
383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주택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임
감심2019-105
2019-06-21
6
382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인 총배당액의 10%와 실제로 해당 국가에 납부한 직접외국납부세액인 총배당액의 5%의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결과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감심2017-1
2019-06-21
6
381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변동사항이 없어 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년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감심2018-288ㆍ331
2019-06-13
13
380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19-213
2019-05-14
9
379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감심2018-477
2019-05-03
50
378
C의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C에 대하여 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의 자금 유용 당시 곧바로 그 유용금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감심2016-87
2019-04-11
45
377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용 계좌에 한해 거래할 의무가 있을 뿐인 것이므로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사업용 계좌 미신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관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감심2018-371
2019-04-03
46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