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041 룩셈부르크 소재 국내 법인의 지점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룩셈부르크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상호주의에 의해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함 조심2025서3901 2026-05-18 6
2040 통지서를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사전통지의 생략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함 조심2025구4186 2026-05-13 5
2039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등을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반환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상증법 제4조 제4항),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5중3758 2026-05-06 4
2038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른 처분도 위법함 조심2025구3368 2026-04-20 10
2037 쟁점주식의 인수가액은 쟁점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었던 상태에서 1·2차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으로 결정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결정되었고, 미래의 추정이익 및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6전0236 2026-04-20 3
2036 계약 취소로 인해 소급무효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만 발생할 뿐이고, 손해배상의무가 당초 계약체결 시점에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등,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시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6부0917 2026-04-16 6
2035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철거공사는 쟁점토지의 원활한 양도를 위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부가세령 §80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대상임 조심2026부0309 2026-04-15 7
2034 청구인은 상속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확인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상속세 납부방법에만 일부 이견이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대상임 조심2024서5987 2026-04-13 17
2033 쟁점발전소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가 아닌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인적ㆍ물적시설에 대한 승계와 자산ㆍ부채의 정산 및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5서2074 2026-04-08 5
203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두 차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차남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조심2026중0178 2026-04-0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