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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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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57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어음은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배서되어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인5431 2025-05-13 5
1956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서0110 2025-05-08 7
1955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동 손금불산입 금원의 실제 귀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4전5143 2025-04-22 4
1954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도 약 15%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서6031 2025-04-16 4
1953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한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조심2024서5752 2025-04-10 4
1952 일부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미거주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아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4서2733 2025-04-08 4
1951 사업연도 중에 횡령금액이 회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서3149 2025-04-07 4
1950 법인세법은 상증세법과 달리 증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소정의 ‘증여’는 민법상 증여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22서7930 2025-03-31 4
1949 쟁점주식을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를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 증가가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증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을 보유하여야 납품 기회가 증가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5인0054 2025-03-24 3
1948 매출처는 구매한 물품을 홈쇼핑을 통해 외부에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의 거래는 계약상 유효해 보일 뿐, 물품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4서4471 2025-03-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