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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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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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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4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설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2018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경비
감심2021-43ㆍ52ㆍ63
2021-08-11
8
44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법령의 부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ㆍ납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음
감심2021-138
2021-07-22
12
444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목적은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주택공급을 개시한 때가 사업 개시일이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과세기간에 쟁점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최초로 주택분양수입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계속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
감심2021-596
2021-07-19
10
443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조합원들에게 이전하면서 자신의 지분 중 그 일부를 이 사건 쟁점 건물의 신축ㆍ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의 신고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감심2020-1160
2021-07-15
8
442
D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령의 D가 2000년 명의신탁한 주식의 명의를 환원하면서 양도의 형식으로 청구인들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감심2020-166ㆍ179
2021-07-01
7
441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주한미군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의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한미군이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21-184
2021-06-04
9
440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사용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래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감심2019-752
2021-05-20
15
439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사용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래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감심2019-752
2021-05-20
25
438
청구인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과세ㆍ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제26조 등에 따르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환급 일부 거부처
감심2020-1170
2021-05-07
8
437
청구인들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뢰보호를 해주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감심2020-1333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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