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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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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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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66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소급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감심2020-502
2022-04-07
10
465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청구인 배우자 사업장에서 사진관업을 영위하였고, 2018년 2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신고한 매입액도 청구인 배우자 사업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0-1472
2022-03-28
6
464
청구인이 국세청 국장이라고 소개받은 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20-1390
2022-03-23
11
463
청구인이 E의 이사 선임을 위한 법적검토를 받아 E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관청으로부터 공적견해 표명을 얻으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의성실원칙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0-98
2022-03-17
11
462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1-20
2022-02-24
8
46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감심2021-339
2022-02-15
15
460
CCC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인 건설자금이자, 시운전비용, 건설사업장비용 등 쟁점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 건설 등에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감심2020-638
2021-12-23
13
459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외에 인천광역시 소재 주택과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감심2020-97
2021-11-25
7
458
구 「상증세법」제42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주체 요건에 관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 인수대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감심2020-197
2021-11-18
17
457
청구인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와 제출하지 않은 과세연도 모두 법령에 따라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감심2020-280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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