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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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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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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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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76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청구인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은 ☆☆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이루어진 거래일 뿐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회거래를 통하여 거래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음
감심2019-432
2022-07-07
12
475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전담인력별로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점,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0-1343
2022-06-02
10
474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감심2021-421
2022-05-30
21
473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할인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감심2021-825
2022-05-19
27
472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는 청구인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행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의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1-90
2022-05-12
21
471
청구인의 주택임대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0-612
2022-05-03
11
470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위약으로 청구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상 거래처가 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본래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감심2021-110
2022-04-29
11
469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알지 못해 그 기간 차이가 30일 이내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대금수수 없이 수취한 구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감심2019-600
2022-04-28
14
468
처분청은 내부적으로 신고시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내부적 결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결정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0-1137
2022-04-18
11
467
임차인 모두 쟁점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데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 하여 달리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없어 면세전용에 대해 신고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1-198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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