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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56
이 사건 탈세제보를 기초로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증여가액 ○○원을 확인하고, 증여세 납부세액 ◇◇원 중 가산세를 제외한 탈루세액 □□원에 지급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내역에 달리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탈세제보포상금은 적정하게 산정되었
감심2021-668
2021-11-10
13
455
민사판결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인 가지급금 금액을 산정하면서 그 금액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고, ‘피상속인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금액을 이 사건 제1채무금액으로 확정한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채무 금액이 상
감심2020-1457
2021-10-27
7
454
과세관청 공무원의 신고 과정의 안내 또한 납세자의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보조하는 데 그치므로,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책임을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1-68
2021-10-18
9
453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유한회사 ◎◎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유한회사 ◎◎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21-26
2021-10-14
6
452
청구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와 과세관청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반 여부는 2013년 노트 1, 2를 통해 쉽게 알 수 있고 이는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확인된 매출누락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부당과소신
감심2020-30
2021-09-30
8
451
청구인이 50억 원을 D에게 지급하면서 D에 대한 부외부채 상환금으로 처리하는 대신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시된 재무제표에도 위 50억 원을 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3. 9. 3. D에게 지급한 50억 원을 부외부채 상환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한 처
감심2019-138
2021-09-16
9
450
장기사용약정을 체결한 신규 가입자 또는 재가입자에게만 지급되는 현금사은품은 가입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에 해당하므로 그 지급 목적 자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금사은품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감심2021-24
2021-09-16
13
449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특허가 A의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부담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A의 실무경험, 연구노트 등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감심2020-1456
2021-09-09
11
448
청구인은 ○○시 소재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해당 상가건물 임대수입 외에 주택 임대수입 등을 볼 때 법인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감심2020-1202
2021-09-03
9
447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학부모 2,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시설명회 참석자 전원이 청구인의 기존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섭외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체 용역비의 66%를 집행하도록 계약하는 등 중등부 입
감심2019-383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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