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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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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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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96
쟁점 주택은 동일 지번 위에 2동의 건물이 있고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각각 개별적으로 구분등기 되어있어 각각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며, 구분등기된 2동 이상의 단독주택이 일괄 취득 및 양도되었다고 하여 1주택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님
감심2021-493
2023-06-30
9
49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세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설령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2-341
2023-06-30
9
49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 사건 채권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장부가액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1-449
2023-06-30
15
493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및 제2호 단서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지 입법취지만을 고려해서 달리 해석할
감심2020-1345ㆍ2021-1084
2023-06-30
19
492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차 경정청구라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함
감심2021-67
2023-05-09
30
491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처분청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감심2022-259
2023-05-09
14
490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회생채권자가 적용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감심2020-1399
2023-05-09
18
489
청구인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쟁점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청구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여부를 정함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함
감심2021-22
2023-05-09
11
488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 에누리액에 해당되며,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을 대신해서 지급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산금에 불과함
감심2020-618ㆍ1201
2023-05-09
32
487
이 사건 포인트 할인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됨
감심2020-1408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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