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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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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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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41 특수관계법인과 달리 청구법인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 영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의 노하후 등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영업관계 이전에 영업권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10446 2025-02-04 10
1940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들의 설립경위, 거래구조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보이고, 해외자회사들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그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상관행에 비추어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4부5199 2025-02-04 7
1939 청구법인이 ‘정비비 실비정산 결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위 합의서에 서명한 2021.4.30.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용역의 공급시기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조심2023인9306 2025-01-16 4
1938 과세당국이 7년 이상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에 근거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조심2024전3951 2025-01-15 9
1937 청구법인은 모든 거래처로부터의 거래분에 대하여 Principal 법인으로부터 보상조정을 받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통합 분석을 배제하고 개별 분석을 통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여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서0201 2025-01-09 7
1936 지주회사의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과 자산은 대부분 자회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4광0015 2025-01-08 4
1935 쟁점분담금은 브랜드의 국제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각 자회사가 분담한 것으로 국내에서의 상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분담금 지급 여부에 따라 상표사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4인2328 2025-01-08 5
1934 쟁점①토지 가운데 일부 토지는 전체 면적 대비 일부분만 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물납신청이 승인된 토지와도 연접하고 있으며, 비록 해당 토지들의 일분이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면적이 관리ㆍ처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어 재산적 가치나 환가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움(물납신청 조심2024전4806 2025-01-07 3
1933 종전자산의 취득시기가 변경 해석됨에 따라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정상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감정가액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감정가액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소급평가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에서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4부3610 2024-12-30 6
1932 20ㅇ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경정할 때,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지 아니한 채 공급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에 합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한 각 과세표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합산 조심2024전2578 2024-12-3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