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2
/ 19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31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부터 주거용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 가족의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4중2565
2024-12-30
5
1930
이 건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6848
2024-12-19
5
1929
쟁점법인의 출자금의 지급 경위, 쟁점법인 운영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한 자(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서8182
2024-12-19
2
1928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8개호를 16년에 신축하여 16년에 2세대, 17년에 5세대를 분양하였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아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7년 귀속 종소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조심2024중4174
2024-12-12
2
1927
공사대금 지급내역 가운데 지출분(ㅇ천만원)은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6.2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는 등에 비추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조심2023구9632
2024-12-04
1
1926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용하기는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서5270
2024-12-03
5
1925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증가액과 일치하고, 매년 당기순이익만큼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조심2021서5466
2024-11-21
3
1924
청구인이 국내에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대부행위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특수한 형태의 대금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토목공사업이 쟁점해외법인을 통하여 현지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은 사업관련 필요경비에 해당함
조심2024전2770
2024-11-18
20
1923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에 의한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매출액은 존재하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매입액은 부인되어 이 건 과세기간 동안의 원가율이 지나치게 낮게 산출되어 불합리한 면이 있는 등에 비추어, 쟁점①ㆍ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24인0270
2024-11-12
13
1922
공정시장가치가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甲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령에 근거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甲의 상장 이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당일의 종가를 확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
조심2024서2659
2024-11-11
19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