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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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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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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91
쟁점금액의 산정,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자체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주거용건물 임대업)용 유형자산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어야 한다고
조심2023중7590
2024-06-10
6
1890
이 건의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는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가장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고, 그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법규정이나 세법상 허용되는 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3서6845
2024-06-03
58
1889
청구인, 청구인가족들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구10084
2024-05-30
16
1888
청구인 및 그 외 주주들과 매수인 사이에 특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자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 사이의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특수관계 없는 자의 입장에서 오로지 청구인의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 위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종소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조심2023구9621
2024-05-30
8
1887
쟁점매매사례의 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9661
2024-05-22
21
1886
청구법인의 일부 이사회는 서면 결의를 통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외국에서 개최되었고 외국에서 회계자료 등이 기록ㆍ보관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소득은 대부분 내국법인에게 재배당되어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구7746
2024-05-17
13
1885
A와 B 간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 직원 간의 이메일 및 거래명세표ㆍ출고현황에 근거하여 A가 재화를 B에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이 A에 납품된 쟁점재화의 출고현황을 관리하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 거래는 경제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정상거래로
조심2023전9771
2024-05-16
10
1884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실제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조심2023중3452
2024-05-13
16
1883
청구인은 일본 소재 기업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사실이 없고, 일본 체류 기간에도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일본에 체류하며 근무하였다고 하여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9685
2024-05-01
8
1882
합병시점에서 자본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 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예규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합병차익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18 8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7399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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