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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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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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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71
법원이 법령 및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점, 처분청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0506
2024-03-18
17
1870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4서0143
2024-03-18
10
1869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금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전5998
2024-03-12
20
1868
소득세법§104①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임
조심2023서9691
2024-03-12
12
1867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8096
2024-03-07
8
1866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9074
2024-02-29
35
1865
카드사가 정산공문 등과 다르게 할인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파일 등을 통해 쟁점할인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서3414
2024-02-21
22
1864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8273
2024-02-19
20
1863
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함
조심2023서3214
2024-02-14
24
1862
쟁점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산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3서8005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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