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866
,
페이지
11
/ 187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66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5-10
1
1765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6423
2023-05-10
1
1764
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6억원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5207
2023-05-10
0
1763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6764
2023-05-10
2
1762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322
2023-05-10
8
1761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조심2021서4941
2023-05-10
4
1760
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6362
2023-05-10
2
1759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85
2023-05-10
3
1758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045
2023-05-10
3
1757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6700
2023-05-10
3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