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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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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82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62
쟁점매입처가 공사현장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후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체 발급해주기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종이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판단됨
심사부가2018-0051
2019-12-05
7
661
부친의 요청으로 계좌를 개설해 통장ㆍ비밀번호ㆍ인감도장을 건넨 후 부친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부친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 사용처가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친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쟁점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의 귀속실질은 부친에게 있음
심사증여2018-0012
2018-12-03
4
660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에 의해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나 보험업법을 위반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심사소득2017-0094
2018-11-14
5
659
청구인은 2011년 제2기부터 현재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가공매입으로 경정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매입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주)CC푸드에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심사소득2018-0027
2019-10-31
8
658
쟁점 계산서불부합자료는 수정신고와 폐업확정 신고시 정상 제출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서 전산입력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여 처분은 부당함
심사법인2018-0022
2018-10-16
3
657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인 청구인과 예금보험공사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르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강제매각으로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였다 할 것임
심사양도2018-0073
2018-09-19
4
656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별 거래명세표, 현금수금분 입금 금융거래내역, 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 불복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종합할때 현금매입한 것이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함
심사소득2018-0026
2018-09-06
3
655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물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임대)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경우라면 시공사의 부도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경우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경락되어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심사양도2018-0062
2018-08-22
3
654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또는 거래근거자료, 지출금액의 귀속자, 지출 금원의 용도 등에 대한 확인 등을 토대로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여 구체적인 손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심사법인2018-0009
2018-07-10
154
653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평가하지 않은 소급감정가액은 정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
심사양도2018-0049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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