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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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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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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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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70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해명안내를 받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심사법인2019-0030
2020-03-11
13
701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합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부담 상한액은 ◇◇원이며, 청구인의 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은 ○○원로서 세부담상한액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심사종부2019-0017
2020-02-19
12
700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부가2019-0077
2019-12-18
31
699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심사부가2019-0075
2019-12-11
14
69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심사부가2019-0064
2019-12-04
49
697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은 되었으나 출금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인건비로의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사소득2019-0046
2019-11-28
22
696
직접 사용된 다른 자금원천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이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금융권 및 사인으로부터의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타당함
심사증여2019-0024
2019-11-20
20
695
매입세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중 구분 등기된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전환한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6조제3항을 적용하여야 함
심사부가2019-0065
2019-11-20
38
694
① 옥탑방의 면적이 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8분의1 이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여야 함② 쟁점부동산 옥탑은 3층의 부속건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함
심사양도2019-0096
2019-11-13
23
693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심사소득2019-0050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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