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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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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72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심사기타2018-0055 2019-03-27 49
671 쟁점거래는 원소유자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간 거래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중 거래번호 1번부터 거래번호 11번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딜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89 2019-04-17 48
670 처분청 공무원이 당시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면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 취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분양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가산세에 있어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심사부가2018-0087 2019-03-22 53
669 쟁점거래처의 파산관재인 1차 보고서 및 실제 배당결과를 보더라도 파산 당시 청구법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쟁점채권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심사부가2018-0078 2019-03-06 82
668 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심사기타2018-0056 2019-03-05 47
667 매입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매입처의 공사대금지급 소송 제기로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에 대하여 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심사기타2018-0042 2019-02-27 52
666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되었으며 국민주택초과 규모로 사용승인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되고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부가2018-0075 2019-01-16 56
665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하고 같은 날 일부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반환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함이 타당함 심사법인2018-0024 2019-01-11 78
664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인건비만을 수입금액에서 추가 공제가능한 주요경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함 심사소득2018-0058 2019-12-26 14
66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건 매입ㆍ매출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사부가2018-0019 2018-12-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