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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담금운용평가제도

부담금운용평가제도 목적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함

부담금운용평가제도 지침

부담금운용평가제도 지침 –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부담금으로서 존치 필요성 여부
  • 조세(과태료, 사용료 등)로의 전환 필요성 여부
  • 부담금 부과의 실효성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과가 어려운지 여부
  • 존속기한(일몰제) 적용 필요 여부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담금 근거법률 상“부과요건등” 명시여부
  • 부과대상, 납부자간 형평성, 부과범위 등이 적절한지 여부
  • 부과요율의 적절성 여부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 부담금 재원으로 수행되는 개별사업이 부담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부담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부담금 근거법률 상 부담금의 감면요건 명시 여부
  • 감면·면제사유의 적정성 여부
  • 감면·면제대상의 적정성 여부
  • 목적 및 부과대상이 유사한 부담금 간 감면·면제조항 비교
부담금 권리구제절차의 법률 규정화 여부
  • 부담금 근거법률 상 권리구제절차 명시 여부
부담금 가산금·중가산금 요율 준수 여부
  • 가산금·중가산금(연체금 등) 부과요율이 부담금법에서 정한 상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중가산금의 경우 일할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단, 월할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할기준보다 부담이 적어야 함
부담금 징수율제고 노력
  • 부담금 부과 대비 징수 차이의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징수율제고 노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