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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평가센터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 총괄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배경 및 연혁

  • ‘05년부터 미국 PART* 방식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활용
    *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각 부처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을 자체평가, 美 예산처(OMB)는 평가결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에 활용
  • ‘0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최초 실시
  • ‘16년부터 그동안 일반재정, R&D, 지역사업 등 각 분야별로 운영되던 각종 재정사업평가를 통합하여 부처단위의 종합적 평가를 실시(통합 재정사업 평가)
  • ‘18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는 부처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부처 자체평가로 전환(기획재정부 확인·점검 폐지)
  • ‘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에서는 부처 자체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의무화하고 지출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 확인·점검 실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 개요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평가대상)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
      * R&D(과기부), 재난안전(행안부), 균형발전(균형위), 복권기금(복권위), 일자리(고용부), 중소기업지원(중기부) 사업 등은 별도 평가 진행
    • (평가방법) 평가지표에 따른 상대평가 실시
    • (결과환류)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추진
    • (대외공개)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 공개(열린재정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가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통 및 미흡사업 위주의 확인·점검 실시
    • (확인·점검 항목) 상대평가 준수 여부,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 규모 준수 여부, 지출구조조정규모 달성도,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