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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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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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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61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조심2021서4941 2023-05-10 9
1760 쟁점금액은 직접공사비가 아닌, 기술지원비용, 사무실운영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간접경비로 보이는바, 당초의 공사별집계표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 볼 수 있고,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서6362 2023-05-10 6
1759 매출처의 요청으로 매출처로부터 재화대금 수취시 소규모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금도 함께 받아 해당 용역제공 업체에게 지급한다는 특성이 있어, 오랫동안 이러한 관행대로 매출누락을 할 의도 없이 시공비를 수취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6985 2023-05-10 7
1758 21.3.23. 쟁점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2에 규정에 따른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6045 2023-05-10 9
1757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6700 2023-05-10 7
1756 청구인은 양도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지배ㆍ향유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인의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2인6741 2023-05-10 4
1755 쟁점금형비는 신차 양산 전에 설계품질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작(내구나 법규대응 확인단계로 생산라인을 통하지 않고 제작) 차량을 제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금형인 시작금형을 제작하는데 발생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5767 2023-05-10 12
1754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함 조심2022인5401 2023-05-10 9
175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1서6914 2023-05-10 5
1752 건축주는 쟁점건물 건축을 위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 건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6828 2023-05-10 5